대출이나 빚 감당에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개인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알아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름은 비슷한데, 정확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헷갈리시죠?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어떤 것이 유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본문을 통해 워크아웃, 개인회생 중 적합한 제도를 찾아 빚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워크아웃, 개인회생 차이점
개인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보았는데요.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간단히 표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항목 | 개인 워크아웃 | 개인회생 |
---|---|---|
공적유무 | 사적 채무조정제도 (채권자가 거부 가능) | 공적 채무조정제도 (채권자가 거부 불가능 – 강제 집행) |
신청하는 곳 |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 | 법원에 신청 |
신청 자격 | 소득증빙 불가능해도 배우자, 가족 등 도움 소득으로 신청 가능 | 증빙 가능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 또한, 채무보다 재산이 적어야 신청이 가능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 기존 면책 사항 있을 경우 5년 이후 신청 가능 |
소요 기간 | 심사 결과 나오기까지 약 3달 정도 | 빠르면 3개월 ~ 6개월, 길면 1년 이상 |
비용 및 난이도 | 5만 원, 신청이 간편한 편 | 1백만 원 ~ 3백만 원 필요, 채무 금액 비례 상승 서류가 복잡한 편 |
신용 회복 기간 | 확정 후 2년 동안 신용회복 코드 조회 | 3년에서 5년 동안 개인회생자로 등록 신용점수 및 소득에 따라 금융거래 및 카드 발급, 대출 등의 제한 가능성 있음 |
채무 범위 | 세금 및 사채 등의 채무는 조정 불가능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금융기관 채무만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 세금 제외 모든 종류의 채무 조정 가능 |
카드 사용 | 워크아웃 완납 후 사용 가능 즉, 2년 동안 사용 불가 체크카드의 경우 채무 없는 곳에서 신규 개설 가능 | 신용카드 사용 불가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는 사용 불가 |
기타 | 최장 8년 동안 원금 분할하여 상환 채권자 거부 시 원금 감면 없을 수도 있음 | 배우자 소득, 재산도 함께 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높다면 기각 가능성이 있음 변제 금액의 경우, 소득 및 재산,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달라짐 |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신청 자격’과 ‘채권자 거부 가능성’, ‘채무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가진 빚이 사채나 주식 담보 대출 같은 것이라면 개인 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워크아웃의 경우, 사채나 도박, 유흥과 관련된 금액은 조정이 불가능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이나 제2금융권 등이겠죠?
그리고 만약 내가 증빙할 수 있는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최대한 개인 워크아웃을 알아보는 편이 유리할 것입니다.
배우자나 가족 등의 도움 소득을 기반으로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개인 별로 상황이 모두 다를 것이고, 채무 규모도 제각각일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더 낫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꼭 전문가나 관련 기관을 통해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직접 비교해보세요.
훨씬 빚 상환에서 여유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워크아웃과 관련된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사이버상담부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참고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개인워크아웃 및 채무 조정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양육지원과 같은 복지상담 연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개인워크아웃은 물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나면 신용점수가 많이 하락해 있을 텐데요.
아래 게시물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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