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국민취업제도는 구직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크게는 ‘구직촉진수당‘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나뉘는데요.

조건만 맞으면 무려 50만 원의 지원금을 6개월 동안 받을 수가 있어요.

이번 칼럼에서는 국민취업제도의 지원 대상, 자격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란?

국민취업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고용24)가 시행하는 포괄적인 고용 지원 정책입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 및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일자리 탐색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국민취업제도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취업 취약계층)과 2유형(일반 구직자). 각 유형별 자격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I유형

구분요건심사형선발형 (비경제활동)선발형 (청년특례)
나이15-69세15-69세15-34세
※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소득중위소득 60% 이하중위소득 60% 이하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 내용구직촉진수당 (50만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보완가족※ 미성년자 (20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고령자 (20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중증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상 중증장애 등록자)

II유형

구분청년중장년
나이15-34세35-69세
소득무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무관무관
취업경험무관무관
지원 내용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고로 ‘특정계층’의 경우 역시 II유형에 포함이 되는데요.

소득, 재산, 취업경험 무관하게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계층 유형>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ㆍ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필요 제출 서류

해당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위 서류의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신청 전 고용24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구직 등록’을 먼저 하셔야 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위 서류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불가능한 대상

참고로 국민취업제도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1유형 참여 불가능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337,067원)가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2유형 참여 불가능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국민취업제도 혜택

1. 취업 지원 서비스

국민취업제도는 구직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직업 상담 및 직업 훈련: 구직자가 취업에 필요한 스킬을 배우고 강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맞춤형 일자리 매칭: 개인의 경력과 기술에 맞는 일자리 소개

2. 경제적 지원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1유형 지원 대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제공됩니다. 이는 생계 지원과 더불어 구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제도는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24 사이트에 접속
  2.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 절차 완료
  3. 구직등록 및 국민취업제도 신청서 작성

2.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전문 상담원이 지원 절차를 안내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국민취업제도 신청 시 주의사항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 신청 후 심사 기간 동안 구직활동 계획 제출 요구
  • 부정 수급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국민취업제도 신청 후 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약 2~4주의 심사 기간이 소요되며, 심사가 완료되면 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이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제도는 얼마를 지원해주나요?

신청 조건과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직촉진지원금으로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국민취업제도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구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제도의 신청 자격과 방법을 잘 이해하고 적극 활용해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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