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아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조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며
대출금리는 연 1.8%~2.4%입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1.2억, 수도권 외 0.8억 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2년으로 4회까지 연장하여 총 1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조건은 본문 내용을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에 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연 소득, 자산 기준 등의 내용을 아래 본문을 통해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에 세대분가 또는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중복대출 금지 조항)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총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이하의 순자산인 사람
- 연체, 대위변제 및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이거나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기는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
대상 주택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곳은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의 경우,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함 -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 대출 한도
– 일반 가구의 경우,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의 경우, 일반 가구 전세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 80% 이내
– 갱신 계약의 경우, 일반 가구 증액금액 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신한, 2자녀 이상 80%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 인정 소득 – 본인 부채금의 25% – 기 전세자금대출잔액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는 아래 이미지를 확인해보세요.
추가로,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 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는 중요한 정보이니 관련 정보를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 방법, 기타 문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환 방법은 ‘일시 상환’ 혹은 ‘혼합 상환’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기타 관련 문의는 주택도시기금의 콜센터 (1566-9009) 또는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 취급 은행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