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됩니다. 무려 1%대의 금리로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데요.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의 자세한 조건과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구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대출 계획을 세워보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LTV 70% 생애최초 80%, DTI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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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만기 10년 / 15년 / 20년 / 30년, 1년 거치 가능 |
대출금리 | 특례금리 1.6%~3.3% 5년간 지원 (1자녀 기준) *자녀 1명 추가 출산 시, 0.2% 우대금리 중복 적용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조건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
대출신청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금e든든 누리집 |
신생아 특례대출의 내용을 요약하면 위의 표와 같아요. 다만, 대출금리가 조금 복잡한 데요.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우선 1자녀인 경우, 소득과 만기에 따라서 금리가 1.6%에서 3.3% 사이로 책정됩니다. 이 특례금리는 5년간 적용이 되며 5년 뒤에는 금리가 인상되는데요. 기존 금리에서 0.55%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1.6% 금리를 적용받는 분들은 5년 뒤 2.15%가 적용된 이자를 내야 하는 것이고 3.3% 금리를 적용받는 분들은 5년 뒤에 3.85% 금리를 적용하여 원리금을 갚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1자녀가 아니라 2자녀, 3자녀일 경우에는 더 저렴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이 지난 기존 자녀가 있을 경우 1명당 0.1%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 출산을 할 경우 1명 당 0.2%의 우대금리와 특례기간 5년 연장을 ‘중복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여기에 청약저축통장이 있거나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또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네요.
다만, 금리 하한선이 존재하는데요. 위의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 1.2% 이하, 특례기간15년 이상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특례 이자도 저렴한데, 특례기간 종료 후 인상된 금리도 그렇게 부담이 되는 금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마련된 방안인만큼, 확실히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네요.
참고로 주택의 경우는 9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85㎡ 이하(읍·면 100㎡)인 경우만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적용된다고 하니 주택 구매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 등의 5대 은행과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출 한도는 LTV 70%,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LTV 80%, DTI는 60%라고 하는데요.
LTV와 DTI 용어를 설명하는 포스팅을 작성한 적이 있으니 용어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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