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기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니 과세표준이니 정말 용어가 복잡하고 생소하기 때문에 신고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하지만 막상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연말정산에 관련된 용어를 설명하고, 신고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말 그대로 한 해의 내 소득과 세금을 정확히 정산하여 미납한 세금을 더 내거나 추가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대상
연말정산 대상자는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및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생이며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휴직자’ 또한 연말정산 대상자가 됩니다.
만약 내가 3.3% 원천세를 떼고 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역시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아닙니다.
프리랜서라면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관련 포스팅을 해놓은 게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 바로가기
기간
연말정산 기간은 매년 1월 15일~2월 15일입니다.
연말정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연말정산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만약에 환급 받을 세금이 있다면 받지 못하게 되니 손해가 되겠지요?
보통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병원비나 교육비, 기부금 등의 항목 등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의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이 많을 경우 꼭 연말정산을 잊지 말고 진행해주세요!
연말정산 순서 및 용어 설명
순서
연말정산 용어 설명에 앞서 순서를 알아두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이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빼면 ‘과세표준 적용 대상‘이 나온다.
- 과세표준 적용대상에 내가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제외하면 ‘결정세액‘이 된다.
- 이 과정을 홈택스를 통해 진행한 뒤 결정세액을 신고하고 환급을 받거나 추가 납부를 한다.
좀 복잡한 용어가 많아서 아직은 이해가 어려우실 텐데요. 곧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는 연말정산 계산기도 소개해드릴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용어 설명
- 총급여 = 연봉 – 비과세소득
총급여 =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연봉에서 비과세소득, 즉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식비, 실비, 출산수당,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본인 학자금, 국외근로소득, 야근 수당 및 휴일 수당’ 등을 제외한 것을 ‘총급여’라고 계산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은 위에서 구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공제금액은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총 급여액 기준 | 근로소득공제 금액 |
---|---|
500만 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공제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 50만 원 +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4,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1억 원 초과 ~ | 1,475만 원 +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참고로 근로소득공제는 급여의 일정 금액을 경비처럼 계산해서 세금에서 공제해주겠다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소득금액은 총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경비를 뺀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내가 일년 동안 쓴 돈 중에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지출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가 있고,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노인자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전세대출금 이자, 매매 대출금 이자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추가로 개인연금저축, 주택청약통장, 신용카드 사용 금액 및 현금영수증 등의 항목에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득공제와 관련해서는 이후 더 자세한 정보를 따로 포스팅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위에서 설명드린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세금을 부여하는 기준이 되는 항목이죠.
그리고 이때 결정되는 과세표준에 의해 소득세율이 결정되는데, 2023년 기준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기준 | 소득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 원 이하 | 6% | 없음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이렇게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 나의 과세표준 금액이 5천 만 원이라고 한다면 5,000 X 24% – 522만 원이 되므로 나의 산출세액은 678만 원이 됩니다.
- 세액공제
위에서 계산된 나의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제외하면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보험비와 의료비, 월세 금액 등의 항목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항목 | 세부 내용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
자녀세액공제 | 자녀기본세액공제, 출생 및 입양 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
보험료 | 일반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의료비 | 세액공제율: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
교육비 | 초·중·고·대학생 교육비, 대학원 과정 및 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본인), 기타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 |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등) |
월세액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 세액공제 |
참고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에서는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아야 이득이라고 합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을 낮출 수 있어서 이득이지만 그 비율이 바뀌려면 많은 금액이 필요하고, 세액공제는 실제로 내가 내야하는 세금에서 감면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위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내가 실제로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이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위의 과정을 대략 이해하셨다면, 연말정산 계산기를 편하게 이용할 준비가 되신 것인데요.
보통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많이들 이용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총급여만 입력을 하면 나머지 항목을 대부분 계산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고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으니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아래 링크버튼을 클릭하시면 연말정산 계산기 화면으로 바로 이동됩니다.
홈택스 외에도 연말정산 계산기 기능을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가 있습니다.
Finda라는 회사의 서비스인데요.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관적이고 깔끔하게 계산이 가능하도록 연말정산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곧바로 핀다 연말정산 계산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3년 연말정산 용어와 신고방법 등의 정보를 전달해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금융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니 다른 포스팅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세금 관련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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