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적힌 항목을 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전세, 월세 만기 이후 집주인에게 이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권리인데 놓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이 뭔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건물의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한 관리비입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용주택, 그리고 지역난방/중앙난방으로 운영되는 공용주택이라면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하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의한 특별 관리비인만큼 반드시 내야 하는 돈입니다. 문제는 이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인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야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주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30조 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 31조 7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월세 또는 전세 세입자가 해당 금액을 내왔다면 이사를 할 때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만약 지금까지 얼마를 납부하였는지 모르겠다면,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같은 법령 제 8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칼럼
돌려 받는 법 요약
-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납부하는 돈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때, 수선 유지비는 돌려받을 수 없다. - 관리사무소에 ‘납부 확인서’를 요구한다.
- 해당 확인서를 집주인에게 보여주고 내가 낸 돈에 관하여 환급을 요청한다.
- 안 해주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송 이야기를 꺼내면 거의 대부분 돌려준다.
함께 알면 좋은 정보
오늘은 이렇게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지와 함께 돌려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다루고 있으니 아래 게시물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휴면예금조회로 깜빡했던 내 돈 찾아가세요, 조회 방법 및 잔고 이체까지 (휴면계좌 통합조회, 어카운트인포)
자급제 유심만 바꾸면 될까? 자급제폰 사용 방법 및 알뜰폰 요금제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