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햇살론15 등의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 상품입니다.
최저신용자일지라도 사금융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연체경험 등의 이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사람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사람
*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사람
위 지원대상에 관한 내용 중 개인신용평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작성한 본인 신용 정보 열람 서비스 – 크레딧포유 개인신용정보조회 2023년 최신버전 게시물을 확인하시면
내 신용평점이 몇 점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용등급 1등급 올리는 법, 등급표, 혜택 정리‘에 대해서도 올려놨으니 궁금하신 분이라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여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꼭 신청하셔서 정상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내용 및 추가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자세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한도 | 동일인 최대 1000만원 최초 이용 최대 500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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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금리 |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
대출기간 | 거치기간 1년 (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
우대금리 |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 인하 (3년 선택 시 3%p씩, 5년 선택 시 1.5%p씩 인하)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반복이용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
추가대출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금리도 일반 사금융에 비해 낮은 편이고, 거치기간 1년까지 설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품이네요.
이런 서민대출상품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아래 링크 버튼을 누르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페이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용절차 및 서류
이용절차 및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민금융원 어플 접속
- 자격조회 및 보증 신청
- 금융교육 이수
- 보증약정 체결
- 협약 은행에 대출 신청
- 대출 실행
필요 서류는 본문 하단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원본의 경우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재직 또는 사업영위를 하고 있다는 증명서가 필요하네요.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적인 서류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재직증명서의 경우 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 연금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5분만 투자하셔서 자금 계획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