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소세 신고, 어떻게 절세해야 할까?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벌써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금 내는 시기는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올까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그 중에서도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소세 대상자

종합소득세란 1년간의 종합 소득을 필요경비, 각종 공제를 제한 후 과세표준으로 납부되는 세금입니다.

한 마디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쓴 지출, 개인연금 같은 다양한 공제 내역 등을 제외한 다음, 남는 수입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인데요.

이때 잡히는 소득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 가장 흔하게는 우리가 회사를 다니며 받는 월급

배당소득 : 주식의 배당이나 분배금 등

이자소득 :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 할인액, 예금 이자 등

사업소득 : 다양한 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각종 연금(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받는 연금)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

기타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복권 당첨금, 기타 추첨권 및 당첨품 등

여기서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됩니다.

프리랜서 종소세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수입이 신고가 되기 때문에 해당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업종코드 확인하기

프리랜서는 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 세액 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자를 말합니다.

업종코드 940로 시작하는 인적용역사업자라면 해당됩니다.

흔히 말하는 학원 강사, 작곡가, 보험설계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부동산 분양대행업자, 직업운동가, 방송인, 유튜버 등이 있죠.

유튜버나 개인방송을 하는 분들의 경우 1인미디어창작자의 경우 업종코드 940306에 속하며

이외의 대부분 프리랜서분들은 아마 940909를 사용하실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제외대상

종소세를 안 내도 되는 분이 있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데 연말정산을 이미 한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험이나 방문판매, 배달 등 사업소득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신고 제외대상이 됩니다.

이 밖에도 퇴직 소득과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몇 가지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이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의 경우, 3.3%로 미리 원천징수를 하는데요. 이때 납부한 3%의 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이후 원천징수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되어 연말정산이 따로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 신고하거나 무신고 할 경우 무려 20%의 가산세를 내야될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종소세 계산 방법, 어떤 것이 유리할까?

프리랜서 종소세 계산 시 중요한 것이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지출 경비 증빙’입니다.

내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는지에 따라 소득세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신고 방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지출경비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성된 장부를 기반으로 계산’을 하는 ‘기장신고‘라는 게 있고요. (간편장부 신고/복식부기 신고)

장부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일정 비율에 따라 지출경비를 계산’하는 ‘추계신고‘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내가 인건비나 매입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많고 이에 대한 증빙을 꼼꼼히 준비했다면 기장신고가 유리할 수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추계신고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유형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만약 나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기장신고 중 ‘간편장부 신고’를 진행하거나 추계신고 중 ‘단순경비율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단순경비율로 인정되는 비율은 업종코드마다 조금 다른데요.

이 글씨를 클릭하시면 국세청의 업종코드별 단순경비율/일반경비율 검색창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만약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 7,500만 원이라면
기장신고 중 ‘간편장부 신고’를 진행하거나 추계신고 중 ‘기준경비율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기준경비율 신고를 하게 된다면 ‘임차료, 인건비, 매입비’ 등의 주요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된 것만이 인정됩니다. 그 이외 기타 비용은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만큼만 지출로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편장부 신고’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해야 하는 데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해버린 경우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2.8배 또는 3.4배가 소득금액으로 신고되니 꼭 유의해서 신고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소 임차료, 인건비, 매입비용 등의 주요 비용에 대한 입증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간편장부로 신고했을 경우의 납부세액을 비교하여 어떤 방식이 더 절세에 유리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일 경우,
추계신고는 불가능하며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통해 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외의 종소세 절세 TIP (경비처리)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지출한 부분은 경비처리를 통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아래 항목에 관해 업무적으로 지출한 부분임이 인정되면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낮출 수 있지요

  • 소모품비
  • 통신비
  • 숙박비
  • 교통비 및 차량유지비 (차량구입가액의 경우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처리 가능), 유류비
  • 보험료
  • 경조사비
  • 접대비 (연 1,200만 원 한도)
  • 교육훈련비
  • 도서구입비
  • 광고비용
  • 기타 사업관련 지출비용 등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자진신고 납부기간이며,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 ~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간을 넘기게 될 경우 이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국세청에서 5년 간의 자료를 모두 모아 한번에 가산세를 때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함께 알면 좋은 정보

오늘은 종소세 신고 유형, 그 중에서도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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