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가 장학금, 학자금 대출 외에도 ‘생활비 대출’을 해줍니다.
정확히 말하면, 학자금 대출 상품 안에 생활비 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학기당 최소 10만 원, 최대 1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에는 해당 생활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입학 전 대학 등록 예정자의 경우 50만 원 한도 제한이 있으며, 대출 실행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하여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금리 및 상환 방법
대출 금리
일반상환 | 고정 금리 1.7% |
취업 후 상환 | 변동 금리 1.7% |
상환 방법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으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매달 원금 + 이자 똑같은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은 원금은 매달 똑같이 내지만, 점점 갚을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도 점점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다만 처음 대출금을 갚을 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보다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말 그대로 취업을 한 다음에 갚는 대출입니다.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 데요.
자발적 상환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계좌별로 직접 상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의무적 상환의 경우, 국세청을 통해 소득발생이 일어나면 상환의무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1,621만 원 이상의 연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국세청 의무적 상환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의 경우, 일시금으로 모두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신청 시 설정 가능)
신청하는 법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은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매년 1학기 / 2학기 신청을 따로 진행하며, 신청 기간은 별도 공지되니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2023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 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22일 18시까지입니다.
장학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를 통해 학자금 대출 신청
- 필수 서류 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 학자금 지원구간 및 학사정보 심사
- 대출 승인
- 대출 지급 신청하기
위 단계에서 5번, 대출 지급을 신청할 때 학자금 신청하기 버튼과 생활비 신청하기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생활비 신청 버튼을 눌러서 지급실행 신청을 해주시면 계좌로 금액이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