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불이익 없이 깔끔하게 신청하는 법 (스마트스토어, 구매대행)

오늘은 개인사업자 폐업 신청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스마트스토어와 구매대행을 부업으로 시작했는데요.

별다른 소득이 없이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다가 더이상은 운영이 의미없다는 생각이 들어 폐업 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였으며 이외에도 해외식기 등을 수입했기 때문에

‘식품안전나라’의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 신고‘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폐업과 함께 이 두 가지를 함께 폐업신고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 등 놓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도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고 따라와보세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해줍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탭에 마우스를 올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 재개업 신고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폐업 신고를 하는 버튼이 나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사유 선택

들어가면 이렇게 폐업 사유를 신청하는 창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사업부진이기 때문에 맨 위의 항목을 선택했습니다.

신청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뜨는데요.

희망리턴패키지 고용보험료지원

희망리턴패키지라고 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경영진단 및 취업지원까지 해주는데요.

저의 경우 딱히 철거할 점포도 없고, 세금 신고 역시 간이사업자라서 어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위의 혜택이 필요하신 분은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 버튼을 통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통신판매업을 등록하셨을 경우,

아래 이미지의 통합폐업신청 여부에 신청을 클릭하세요.

따로 구청 등에 신고할 필요 없이 한번에 폐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통합폐업

만약 다른 인허가업종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관련 항목을 선택 후 통합폐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1개 업종만 가능하다고 하니 중복 신고하신 경우에는 별개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 구매대행업 관련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신고를 했기 때문에 따로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간이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면서 직원을 채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셨다면 세금 신고가 굉장히 복잡하실 텐데요.

다행히 국가에서 영세납세자지원단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세납세지원단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등을 받아볼 수 있지만 양도나 상속, 신고대리 관련 항목은 다뤄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도 참고하여 불이익 없이 세금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세납세자지원단 페이지를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내 사업자 정보를 확인 한 후 폐업 신청을 하면 담당자 확인 후 폐업이 완료가 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및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 폐업 신고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나라 폐업 신고

마찬가지로 먼저 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해주세요.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후 사이트 우측 상단의 ‘우리회사안전관리’를 눌러주세요.

식품안전나라 우리회사안전관리

위 화면에서 ‘수입식품등 폐업신고’를 누르신 뒤 해당하는 업종 폐업 신고를 눌러주세요.

식품안전나라 우리회사안전관리 서울청

내가 신고한 관할지역을 확인 한 다음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의 경우는 서울청 수입관리과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으로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카카오톡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채널에서 메시지가 오는데요.

식약처민원알림 카톡이 왔다면 정상 처리된 것이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만약 여기서 ‘식품안전나라’ 기업회원으로 로그인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새로 회원가입 후 폐업신고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저 역시도 식품안전교육을 받을 때 당연히 기업회원으로 가입이 된 줄 알았었는데

폐업신고를 하려고 보니 우리회사 안전관리 탭에 접속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검색해본 결과 기업회원으로 새로 가입 한 다음 우리회사안전관리에 접속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가입은 본인인증 후, 사업자 이름을 검색하여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인허가 번호’를 따로 적어두셨다가 식품안전나라 로그인 시 해당 번호를 통해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식품안전나라 폐업신고까지 마쳤는데요.

마지막으로 부가세 신고 및 종소세 신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주의사항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1. 부가세 신고
  2. 종소세 신고
  3. 지급명세서 제출
  4. 건강보험료 신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부가세 신고의 경우, 폐업한 사업자는 실제 폐업일이나 폐업 신고일이 속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2월 16일에 폐업 신고를 했다면 1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예정신고 또는 조기환급신고를 하셨다면 이 부분은 제외하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역시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폐업일 기준으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다면, 채용하고 있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세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2개월 뒤 말일까지

그러니까 12월 16일이라면, 2월 말일까지 일반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만약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라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의 가산세가 발생하니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텐데요.

이때 폐업 사실을 증명하면 보험료를 더 낮게 낼 수 있으니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추가 소득이 없는 이상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함께 알면 좋은 정보

오늘은 이렇게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허가 관련 폐업 신고, 부가세 및 종소세 신고 역시 놓치지 말고 불이익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기타 금융 관련 정보를 전하고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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