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이란? 조건 및 지원내역, 신청방법까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서민금융정책의 일환으로 나오게 된 이 서비스는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의 빚을 일부 감면해주고 고객 상황에 맞게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활상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만약 과도한 대출 때문에 상환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서비스를 상담 받아보세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과도한 가계대출로 고통을 받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학자금대출과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채권에 관하여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자세한 지원내용에 관해서는 아래 본문에 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의 소유자
  • 학자금 대출 역시 한국장학재단 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6개월 이상 연체된 것을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의 소유자
  • 지원대상자 여부는 고객지원센터 1588-3570로 문의

지원 내용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 일부 감면 및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지원

  • 일반 감면 : 고객의 연령과 연체기간,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20%에서 70%까지 채무 감면
  • 특수채무관계자감면: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일 경우, 70~90% 채무 감면율 산정
  • 장기연체자 추가감면: 15년 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후 심의를 거쳐 추가 감면 가능

기초 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감면율이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신청 절차

오프라인의 경우

  1.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 본부 방문
  2. 본인 확인
  3. 서류제출 및 작성
  4. 심사
  5. 결과 안내

온라인 신청의 경우

  1.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방문
  2. 본인 인증
  3. 서류저장 및 작성
  4. 심사
  5. 결과 안내 (홈페이지에서 약정체결 및 상환내역 확인)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 서류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자료, 특수채무자 관계자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필요서류 이미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증빙 자료 등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세요.

기타 안내

참고로 불성실 상환자의 경우, 채무 감면 조정 및 지원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분할상환 12회 이상을 납부한 경우, 잔여 분할상환금에 관하여 최대 5%까지 추가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행복기금 사이트를 참고해보세요.

함께 알면 좋은 정보

오늘은 이렇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서비스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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