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및 신청 방법, 최대 100%까지 지원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고령이나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 때문에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특히 요양원 같은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대부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계속 알아볼게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이 있습니다.

혜택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들게 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혜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다양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해서 거주하며 케어를 받는 것인데요. 어디에서 잠을 자느냐에 따라 시설 서비스와 재가 서비스가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가급여 혜택

재가 서비스는 주간보호센터에서 돌봄을 받거나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택생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아요.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해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혜택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목욕을 도와주는 서비스 혜택
  • 방문간호: 의사나 간호사가 집에 방문해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혜택
  • 주야간보호: 주야간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각종 편의를 통해 생활 안정 및 심신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혜택
  • 단기보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받는 혜택

특별 현금 급여

  • 가족요양비: 도서, 벽지 지역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 요양 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대신 지급해주는 혜택

복지용구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주는 용품을 지원해주는 혜택

신청 및 수급대상

신청은 아래 조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여기서 ‘노인성 질환’이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을 뜻합니다.

좀 더 자세한 항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성질환
이미지를 클릭하면 커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장기요양등급이라는 것을 받아야지만 위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등급이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 및 판정 신청

등급심신의 기능상태장기 요양 인정 점수
1등급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95점 이상
2등급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치매환자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1등급일수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혜택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몸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다면, 등급 재심사를 통해서 다시 등급을 판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등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방문 신청
  2.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판정을 위해 가정 방문
  3.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및 등급 판정
  4. 장기 요양 인정서,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송부
  5.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및 급여 제공

참고로 위 과정에서 가정 방문을 통해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판정하게 되는데요.

거동은 얼마나 불편한지, 인지 능력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환경과 서비스 욕구는 어떠한지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가지고 위의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본인이 신청할 필요 없이, 가족이 대리 신청을 해도 인정되니 참고하세요.

등급별 혜택

위 과정을 토해 받는 등급에 따라 혜택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1~2등급일 경우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태가 가장 안 좋은 등급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요양원 등의 시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자택에서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5등급은 집에서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와 ‘복지용구’ 두 가지 분야의 헤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하의 ‘인지지원등급’이라면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혜택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참고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는 연 160만원 한도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동변기, 성인용보행기,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욕창예방방석 등의 다양한 보조 의료기구가 포함됩니다.

참고로 복지용구 구매 및 대여는 ‘웰스몰’이라는 곳에서 가능하니 참고해보세요.

등급별 본인부담금 비율

아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유형별 본인부담금을 정리해놓은 표입니다.

구분일반대상자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15%7.5%면제
시설급여20%10%면제
복지용구15%7.5%면제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든 급여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심지어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식비까지도 무료로 지원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 등의 서비스가 포함되는데요. 흔히 말해서 노인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주간보호센터를 지원하거나, 노인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에서 85%를 지원해주고 본인부담금은 15%입니다. 만약 감경대상자라면 7.5%를 부담하면 되겠지요.

참고로 요양보호사가 오는 방문요양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금액이 발생합니다.

노인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간식비와 식사비 등을 포함하여 약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금액이 발생합니다.

시설급여에 포함되는 ‘요양원’의 경우, 24시간 케어가 제공되는 시설로 보통 식사비, 간식비 포함 월 40만원에서 70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에는 월 한도액이 존재하는데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보세요.

놓치면 손해 보는 정보

오늘은 이렇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가 연 12조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아주 좋은 제도이니만큼, 꼭 본인의 등급을 제대로 판정 받으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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