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알아보기 (1년 안에 신청하세요)

실직 후 재취업 기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그 조건과 함께 실제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퇴직을 하게 되신 분들은 읽고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종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기치 못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이외에도 연장급여 및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또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닙니다. ‘실업’이라고 하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인정되었을 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지급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퇴직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시고 충족을 한다면 바로 신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건

실업급여의 조건은 그 종류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년) 중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함.
    = 퇴사 1년 6개월 전부터 최소 180일을 근무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는 것이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급
    = 퇴사 후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 받을 수 있는 활동 필요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퇴사,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구직급여의 경우, 일용직의 경우 조건이 다른데요.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 중 소정 급여 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 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지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 받았어야 지급이 가능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 직업능력 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개발능력훈련에 참여한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로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렇게 실업급여 중 가장 큰 부분인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에 관하여 설명드렸는데요.

핵심만 다시 요약해드리자면, 구직급여는 ‘180일 이상 일한 사람‘ 중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면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필요하고

취업촉진수당의 경우, ‘구직급여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을 때, 취업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직업안정기관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구직활동 및 훈련에 참가하거나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네요.

이 밖의 개별연장급여나 훈련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에 관한 조건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취업수당 조건 안내 사이트 바로가기

실업급여 불가능 사유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업급여 받는 것이 불가능한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
  2.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손, 형법 및 법률위반, 장기무단결근 등
  3.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아닌 경우
  4.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 제한이 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반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고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는데요.

  1.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실제 근무조건이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3. 최저임금법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경우
  4.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 야근)
  5.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
  6. 사업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7.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사업장의 이전, 전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이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9. 임신, 육아, 병역법 등의 이유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 밖에도 몇 가지 정당한 사유가 더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실업급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실업급여의 신청은 오프라인의 경우, 가까운 ‘고용노동부’ 각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근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검색하시면 가까운 곳이 나오니 참고해보세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화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누르시면 본인인증 및 가입 절차를 안내해줍니다.

가입한 다음 필요 서류 및 신청서를 접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밖의 정보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참고하셔서 재취업 계획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금융 및 생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있으니 아래 게시물도 참고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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