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하고 월 150만 원 받아가세요! 신청대상 및 조건, 지급 기한까지

오늘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육아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특히 직장까지 다니면서 육아를 병행하시는 분들은 체력적으로 굉장한 부담인데요. 이럴 때 한 명이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 부담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오늘은 육아휴직급여의 대상과 조건, 지급 기한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경우, 최대 1년까지 가능한 휴직을 말합니다. 자녀 1명당 1년이고, 부모 모두 1번씩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 2년 정도를 아이를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게 되지요. 하지만 그런 경우 회사를 안 나가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로 육아휴직급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소개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내 월급의 80%까지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때 최소 월 70만 원을 보장해주고 최대 월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알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나서 직장으로 복직을 하지 않고 지원금만 받은 다음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조항을 만든 것 같더라고요. 물론 비자발적으로 의도치 않게 퇴사를 하게 된다면, 지급금을 지원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급 대상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은 사람‘이에요. 만약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당연히 급여 역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정당하게 육아 휴직을 거부할 수 있어요.

간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해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청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종료된 것만 인정)

그리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을 하며 월급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의 기간은 포함이 되지 않고,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되니 이 점 함께 참고해주세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지급 제한

간혹, 육아휴직 상태인데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해서 용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때는 1주일 근로 시간이 15시간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을 넘어가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만약에 휴직 기간 동안 취업 사실이나 사업 소득을 속이는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처리로 모든 육아휴직급여가 정지될 수 있으니 꼭 솔직하게 사실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신청 방법

이번에는 신청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서류가 몇 가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이런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에 주소를 남겨드릴게요.

해당 링크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및 육아휴직 확인서 파일도 함께 들어있으니 같이 확인해보세요.

  •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사업장) 육아휴직 확인서: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확인서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타 육아휴직 급여 특례

6+6 부모육아휴직제

참고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에 대해서는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육아휴직급여 특례

이런 경우, 최고 150만 원이 아니라 4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만약 18개월 이하 아이를 육아하고 계신 분들은 꼭 혜택을 챙겨보시기 바라요.

참고로 이 경우에는 복직 후 25% 관련 사항은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공고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근로자 특례

만약, 한부모 근로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특례를 알아보세요. 첫 3개월 통상임금을 100%(상한 25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4~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까지 (상한 150만원)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러한 한부모 근로자 특례 역시 위에 남겨드린 링크 버튼을 통해서 공고문을 바로 읽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놓치면 손해인 정보들

오늘은 이렇게 육아휴직급여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다양한 금융, 생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있으니 아래 게시물도 확인해보시고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삼쩜삼 환급 후기(5년 원천징수 내역), 신청 방법과 수수료 및 주의사항

청년도약계좌로 5000만원 목돈 모으자! 가입 조건 및 신청 방법 최신 버전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전역 후 1,289만 원 만들 수 있는 군인적금 놓치지 마세요!

문화상품권 현금화, 90%에 팔면 손해입니다!

기프티콘 구매 사이트 총정리! 치킨, 피자, 커피 기프티콘 싸게 사는 법 알려드립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