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규제 폐지, 전세반환대출 어떤 게 좋을까?

전세반환대출이란

전세반환대출이란 최근 역전세 현상이 벌어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에 골치 아픈 집주인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전세반환대출 종류는 크게 ‘전세퇴거자금 대출’과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대출’ 두 가지로 나뉘는 데요.

두 가지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는데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은행에서 받는 대출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역시 주택담보대출의 일부였기 때문에, 원래는 15억 이하의 주택만 대출이 가능했었는데요.

다행히 2023년에 이런 규제를 상당히 풀어주었습니다.

이제 대출 한도 제한 없이 보증금 전체를 대출해주며, 최장 40년까지 자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단, 기존 대출규제비율에 포함되는 LTV나 DSR, DTI 기준은 그대로이므로

해당 부분은 규제지역 여부 및 조건을 확인하셔서 대출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입자 퇴거 2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1%~1.5%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및 서민금융진흥원 생활안정자금대출

여기서 잠시 다른 주택자금대출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역시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 및 서민금융진흥원 생활안정자금대출 역시 보증금 상환을 목적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1주택자이면서 동시에 주택 가격이 9억 이하라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보세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DSR을 적용하지 않아 소득과 상관없이 4%대 금리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다주택자이고 반환할 보증금의 액수가 적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알아보세요.

이 역시 보증금 반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니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알아보세요.

임대보증금 반환대출

다시 전세반환대출로 돌아와 나머지 하나를 살펴 보면, ‘임대보증금 반환대출’이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 주담대를 받았는데도 한도가 부족할 때 이용하기 좋은 대출 상품인데요.

고금리 신용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자가 저렴하기 때문에 상환 부담이 적기 때문에 좋습니다.

대신 12억 이하의 주택이면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사실이 없어야 대출이 가능하고요.

계약 만료일이나 해지를 전후로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2년, 대출 한도는 2억까지이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 조건

전세금 반환 대출 조건은 ‘전세퇴거자금대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주택 또는 2주택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및 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규제/비규제 지역별 LTV, DSR 기준만 충족하면 그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 반환대출’ 의 경우, 신청인이 소유한 주택이 12억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는 임대차 계약 만료 또는 중도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최대 금액은 2억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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