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주의! 2023 주식 세금 한 방에 깔끔 정리, 주식으로 벌면 얼마내야 할까? 계산 및 신고 방법

2023 주식 세금 정리

오늘은 주식 세금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4가지만 확실하게 알아두면 되는데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이렇게 4가지입니다.

다만, 폐지와 시행시점에 있어 말들이 많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이 점에 대해 정리해보았으니

2023년 최신버전의 주식 세금을 확인해보세요.

이후 정책이 바뀌거나 새로 추가되는 내용은 추후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

첫 번째 주식 세금은 증권거래세입니다.

말 그대로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발생하는 세금인데요.

이는 이익을 얻은 거래뿐만이 아니라 손실을 입은 거래에서도 발생하는 세금이기에 일부에서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어긴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중국 등 다른 나라 역시 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현재는 단계적 인하 과정에 있으며, 아마 언젠가는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주식 세금 중 하나이지요.

당장은 세수 확보라는 명목 하에 말만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2023년 증권거래세율은 0.2%입니다.

2024년 증권거래세율은 0.18%, 2025년 이후에는 0.15%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재부 네이버 블로그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출처: 기획재정부 공식 블로그

양도소득세

두 번째 주식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세라고도 많이 부르지요.

양도세의 경우, 재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본 경우에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과되지요.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제가 작성했던 포스팅이 있는데요.

2023년 해외주식 세금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세금 정리부터 계산 하는법, 신고 방법, 절세 하는법까지 완벽 정리

이 게시물에 해외 주식 양도세 절세 방법까지 함께 다루었으니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주주 기준 : 특정 종목 10억 원 이상 보유 혹은 지분 1~4% 보유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

한 종목을 10억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세가 3억 이하로는 20% 부과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납부해야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배당소득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소득세

세 번째 주식 세금은 배당소득세입니다.

배당소득세는 기본적으로 15.4% (14% + 지방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배당 소득을 포함한 은행 이자 등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원을 넘기게 된다면 ‘종합소득세’로 분류되어 종합과세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자칫하다가는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고, 소득세 구간이 높다면 많은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세금 중 배당소득세의 경우, 2천만원을 넘기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는 금투세라고도 불리는데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에서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말해요.

원래 2023년부터 시행되어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2년을 유예하여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세율을 말씀드리자면, 기본 금융투자소득세 20%와 지방세 2%를 합친 22%인데요.

만약 1년 수익이 3억 원을 넘겼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 2.5%로 27.5%가 부과됩니다.

꽤 높은 세율이기 때문에 세금 전략을 잘 짜셔야 할 것 같아요.

참고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공모 펀드 등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1년에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고,

그 밖의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만약 손실을 봤을 경우에는 5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즉, 작년에 5천만원을 손실을 보았고 올해 1억원을 벌었다면 작년 5천만원 손실액과 올해 5천만원 공제를 합해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언제 변경이 될지 몰라 추후 기획재정부의 발표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전에는 없었던 세금이 생기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시장에도 충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대만은 1989년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지수가 1개월 동안 40% 가까이 하락하면서 황급히 도입을 취소하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에도 큰 충격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수급을 좌우하는 큰손 세력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 해외 시장으로 가게 된다면 거래량이 지금처럼 활발하지 못하겠지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몇몇 투자자들은 기획재정부의 국민제안(국민신문고)을 통해 금투세 반대 서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서민과 소액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법안이 마련되어 서민들의 사다리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래는 주식 및 다양한 금융 관련 정보를 포스팅한 링크이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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