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22% 절세하는 법, 주식 수수료 세금 정리

오늘은 간단히 주식 수수료와 주식 양도소득세 등 세금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수수료 및 세금 한눈에 정리

수수료위탁 수수료 거래 시 증권사에 납부하는 수수료증권사마다 다름
유관기관 수수료거래 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수수료0.0036396%
세금증권거래세매도 시 납부하는 세금. 2025년까지 단계적 인하 예정23년 기준
코스피 0.05%
코스닥 0.2%
양도소득세주식 매매로 인해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
대주주만 부과하며, 대주주 아닌 경우 상장기업 종목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비상장 주식 거래시 발생.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로 개편
5천만원 공제 및 초과분 22%
3억 이상 27.5%
배당소득세배당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지방소득세 제외 14%
2천만원 초과 시 종소세
신고 별도 필요
금융투자소득세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소득을 합산해 매기는 세금이며 2025년부터 시행 예정.주식 기준 5천만원 공제, 기타수익 250만원 공제
지방세 포함 양도차익 3억 이하 22% 3억 초과분 27.5%

주식 수수료 어디가 제일 쌀까? +아끼는 법

국내 주식 수수료의 경우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2곳이 싼 편입니다.
키움증권의 경우 영웅문 HTS 및 MTS 수수료가 0.015%이며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0.014% 정도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지요.
유안타 증권 역시 HTS 주식 수수료는 0.014%정도이지만 모바일 MTS의 경우 0.1%로 높은 편이라 추천에서 제외했습니다. HTS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입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주식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0.2%에서 0.45%까지 대동소이한 모습입니다.
특별하게 눈에 띄게 저렴한 곳은 없습니다.

다만, 최대한 주식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각 증권사의 수수료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증권사들은 매년 신규고객 및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각 증권사를 번갈아가면서 이용하거나, ‘평생 수수료 할인/무료 이벤트’를 하는 경우 가입하시는 게 가장 주식 수수료를 아끼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키움증권의 경우 국내주식 HTS, MTS 수수료가 0.015%, 글로벌 계좌의 경우 미국주식은 0.25%인데요.
현재 신규고객 및 휴면 고객 대상 미국주식 수수료 0.07%까지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네요.
이 글씨를 클릭하시면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키움증권 미국주식 온라인 매수수수료 0% 이벤트

키움증권 외의 다른 증권사 역시 해외주식 수수료 이벤트, 국내주식 평생 수수료 무료 이벤트 등을 가끔씩 진행하니 눈여겨 보시다가 혜택을 최대로 받으며 갈아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관기간수수료인 0.0036396%은 부과되며 세금 역시 조건에 해당한다면 부과됩니다.
세금에 관련된 사항은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은 ‘공제 금액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먼저 국내 주식의 경우, 종목을 10억 이상 소유한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소액 주주라면 비상장 주식을 거래했거나, 상장 주식을 장외 거래 했을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이때,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연 5천만원까지의 수익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므로 그 이하의 수익이 날 정도만 주식을 매도하시면 됩니다. 매해 연도 대주주 확정일이 28일이기 때문에, 27일까지는 매도를 해야겠죠.

단,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고 새로 당해연도에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봅니다. 장외거래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올해 팔아서 내년에 사면 대주주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의 경우, 대주주/소액주주 상관 없이 거래로 인한 양도 차익이 250만 원 이상일 때 소득세 22%가 부과가 되는데요. 수익이 250만 원 이상이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 절세를 위해서는 ‘공제 250만 원’을 최대한 적용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3천만원의 수익을 얻고 있다면, 250만원까지 수익금이 찍히도록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죠.
매도 후 다시 종목을 매수하면 당해연도 수익 250만 원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평균단가가 올라가고 찍히는 수익률은 줄어들겠지만, 차후 전량 매도 시 주식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익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여러 해에 걸쳐 250만 원씩 공제를 받게 된다면 이것도 장기 투자의 복리 효과가 나타나겠지요.

또한, 내가 만약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이를 매도하고 다시 매수할 경우, 손실이 난 금액만큼 다시 250만 원 공제 금액에서 여유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다면 추가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당해 연도가 종료되는 12월 31일 평일 기준 3영업일 전에 매도를 해야 결제일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미리 매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함께 알면 좋은 정보

이상으로 주식 수수료 및 세금,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까지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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