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달라진 ISA계좌의 모든 것 1편 (혜택과 단점, 한도, 해외주식 사는 법)

요즘 ISA계좌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정권에서 비과세 혜택납입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너도나도 계좌를 만들고 있는데요.

다만, ISA계좌 단점까지는 미리 파악하고 개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한 번에 ISA계좌 정보를 모두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혜택과 단점, 한도, ISA 계좌 종류, 증권사 추천까지

아래 본문을 끝까지 읽고 개념을 공부해서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ISA계좌란?

ISA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도 불립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1개의 계좌에 담아서 투자할 수 있는데요.

예금, 펀드, 주식 등 계좌를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이 하나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가입자격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5세 이상이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가 있어요.

납입한도

가입일이 속하는 해부터 총 2억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1년 한도가 4천만원이라서 5년 동안 굴리는 계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총 1억, 1년에 2천만원씩 넣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대폭 지원이 강화되었답니다.

ISA계좌 혜택 확대 비과세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바로가기

참고로 해당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ISA계좌 장점, 혜택

ISA 계좌의 장점은 무엇보다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형 계좌를 기준으로 500만원, 서민형 계좌를 기준으로 10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서민형은 근로자 기준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사업자 기준 연 3,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아요.

구분서민형일반형농어민
가입대상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금액 3천 8백만원 이하 사업자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소득금액 3천 8백만원
이하 농어민
비과세 한도1000만원500만원1000만원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한 주식에서 수익이 나서 원래는 1,5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한 경우에는 일반형의 경우 1,000만원 / 서민형의 경우 5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순수익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꽤 크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이자를 받거나 배당주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게 되면 15.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에 넣어서 이자나 배당이 발생하면 그보다 적은 9.9%만 내면 됩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더 나의 이익도 커지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주식을 하지 않아도 일단은 ISA 계좌를 만들어서 이자가 높은 예금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1억이 일반 계좌에 있고 5% 예금에 가입했다면 1년 이자가 무려 500만원이에요.

세금을 15.4%로 계산해보면, 77만원을 고스란히 내야하죠.

하지만 만약 이 돈을 ISA 계좌에 넣어두어서 5% 예금에 가입했다면 어떨까요?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니까 이자 소득세 0원으로 500만원 이자를 고스란히 받을 수가 있어요.

세금에 대한 부담감 없이 알뜰하게 예금을 굴릴 수가 있는거죠.

만약 다른 주식이나 펀드로 수익이 나서 비과세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9.9%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요.

게다가 내가 A라는 종목으로 수익이 났는데, B라는 종목에서 손실이 났으면

이 2가지 종목의 손익을 합산해서 계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좌 대비 세금을 훨씬 줄일 수가 있어요.

사례를 한 가지 들자면 아래와 같아요.

일반계좌

A펀드 -300만원 / B예금 +300만원 / C주식 +300만원

이런 경우, 내가 실제로 번 돈은 300만원이지만 과세 기준이 600만원으로 잡혀요.

세금 15.4%로 계산을 하면 924,000원을 내야 하네요?

300만원을 벌고 92만 4천원을 내면 200만원 조금 넘게 남아요.

하지만 ISA계좌 혜택을 받으면 어떨까요?

ISA계좌

똑같이 A펀드 -300만원 / B예금 +300만원 / C주식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같은 계좌에 있는 손익을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과세기준은 300만원이 되어요.

그런데 비과세 혜택이 500만원이니까 낼 세금은 0원이에요.

나는 고스란히 300만원의 수익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제 ISA 혜택과 장점이 엄청나다는 것을 아셨죠?

하지만 당연히 단점도 존재합니다.

아래에 이어서 ISA계좌 단점도 설명해드릴게요.

ISA계좌 단점

ISA계좌 단점은 크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1. 만기를 꼭 채워야 한다.
  2. 해외주식에는 투자할 수 없다.
  3. 수수료를 내야 한다.

ISA계좌는 일반 계좌라기보다는 일종의 금융회사의 ‘상품’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만기가 존재하고 이용하면서 수수료도 내야 하죠.

만기 기간은 3년인데, 목돈 1~2억을 묶어두기에는 조금 긴 기간이기는 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단점보다는 장점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목돈으로 투자할 생각이시라면 장점을 더 잘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는 2번의 경우, 우회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요.

ISA계좌 해외주식 사는 법

ISA계좌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은 바로 국내상장 되어있는 ‘해외주식 ETF’를 사는 것입니다.

해외주식의 단일 종목을 직접 거래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상장된 ‘해외주식 ETF’를 매수하면 되거든요.

게다가 해외상장된 해외주식 ETF를 거래하면 22%의 양도세가 있는데

국내상장된 해외주식 ETF를 매수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배당소득세’로 취급됩니다.

아까 혜택에서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15.4%가 ISA계좌에서는 9.9%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게다가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 해외주식 ETF에 투자하고 싶다면

ISA 계좌를 개설한 다음에 국내 상장된 해외주식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 베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무난한 ‘TIGER 미국 S&P 500’ 같은 ETF를 매수하시더라고요.

사실 ISA 계좌로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건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ISA 계좌는 세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 개설한 계좌이니까

가급적이면 이익을 냈을 때 세금을 내는 종목을 투자하는 것이 맞겠지요.

ISA에 넣지 않은 돈으로 국내주식을 투자하고 말이에요.

2편에 계속

이렇게 ISA계좌 단점과 혜택, 그리고 해외주식 사는 법에 관하여 알려드렸어요.

게시물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2편으로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ISA계좌의 모든 것 2편 (ISA 계좌 종류와 개설 방법, 증권사 추천)

만약 주식 투자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래 게시물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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